▶ 국정홍보처 원문 링크 ◀ 이희영 (woody@korea.kr) | 등록일 : 2007.12.26
저축은행 대출 연대보증 1인당 2000만원 제한 |
금감원, 은행권 연대보증은 점진적 폐지 |
앞으로 보증인 1인이 저축은행 신용대출에 대해 보증할 수 있는 한도가 2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또 전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1명의 보증인은 1억원까지만 보증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연대보증금액과 보증인 수가 증가해 보증피해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차주별 보증한도제와 보증 총액한도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같은 연대보증한도제 개선방안을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대출규정'개정을 통해 내년 1분기 중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증인 한 사람이 개별 저축은행에서 특정 차주를 위해 보증할 수 있는 차주별 보증한도는 2000만원으로, 금융회사를 통틀어 보증을 설 수 있는 보증 총액한도는 최고 1억원으로 제한된다. 지금은 저축은행이 연대보증인에게 차주의 부채 현황 만 알려줄 뿐 연대보증 금액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올해 9월 말 현재 저축은행의 연대보증 금액은 1년 전보다 30.9% 증가한 8687억원으로 전체 가계신용대출 2조6162억원 가운데 33.2%를 차지했다. 보증인수도 5만8000명에서 8만2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금감원은 연대보증한도제도가 도입될 경우 저축은행 연대보증 대출규모가 지금보다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현재 차주별 보증한도제 등을 운용하고 있는 은행들의 연대보증제도는 아예 폐지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경우 그동안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의 발전으로 연대보증의 필요성이 감소되는 점을 감안해 내년 1월 은행권과 공동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점진적이고 자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권의 경우 현재 여신건별로 1000만원, 차주별로 2000만원의 보증한도제를 시행하고 있다. 보증인 한 사람당 보증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원 이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금융권은 대출자에 대한 정밀한 신용평가보다는 대출 회수가 손쉬운 연대보증에 의존해 대출 영업을 하고 있고 이 때문에 보증을 선 사람이 빚더미에 오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
이희영 (woody@korea.kr) | 등록일 : 2007.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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