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프트웨어 FAQ
1. 정품 S/W인지 불법 S/W인지를 판별 기준
사업장 또는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PC에 등록된 프로그램을 점검용 디스켓으로 확인한 후 검색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품확인을 요구한다. 정품확인 방법으로는 정품S/W 또는 사이트 라이센스 계약서를 보여주면 됩다. 또한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구매계약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사이트라이센스란 하나의 정품S/W를 가지고 여러 대의 PC에 설치해 사용가능 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가 허락한 것을 말한다. 정품을 확인시켜 주지 못하면 불법복제로 인정을 하게 된다.
2. 불법복제 단속대상 업체 선정 기준
협회 자체 조사 명단 및 전화와 홈페이지 접수를 통해 접수된 제보, 그리고 공동 단속 활동을 펴고 있는 경찰의 조사 명단을 기반으로 단속을 나가게 된다. 물론 구체적인 대상은 절대 사전공개가 불가능하다. 협회 내부 직원조차도 그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다.
3. 불법복제 단속 절차
업체를 방문, 불법 복제 SW 사용여부를 조사해 적발이 되면 우선 고소를 하게된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에서 소명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합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합의가 되면 정품 SW를 구입하고 손해배상금을 저작권사에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 언론매체에 사과문을 게재하거나 저작권 관련 교육을 받는 등의 절차를 따르게 된다. 그러면 고소가 취하된다.
그러나 합의가 되더라도 피해금액이 클 경우 임의적인 구속 즉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겨우형사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들어가게 된다.
일부에서 MS나 한컴, 안철수연구소 등 일부 유명 SW 개발사들의 제품만을 단속대상으로 한다는 보도가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SPC는 협회의 51개 회원사들에서 취급하는 280여종의 SW를 구분할 수 있는 'SPC Audit'프로그램을 이용해 컴퓨터에 깔린 모든 소프트웨어 목록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중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SW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4. 기존에 설치된 불법복제 SW의 올바른 삭제 방법
원칙적으로 불법목제 프로그램은 포맷을 해야한다. 단순히 언인스톨(uninstall)하거나 딜리트(delete)하게 되면, 기록에 남을 수 있다. 이 역시 불법 복제로 간주되기 때문에 하드포맷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하드포맷은 시간낭비로, 허가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Uninstall 또는 Delete시 문제가 된사례가 지금까지 없었다.
5. 쉐어웨어도 불법복제에 해당하는가?
프리웨어는 무한기간 사용할 수 있지만 쉐어웨어는 명시된 기간 이외에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므로 기간이 지난 쉐어웨어는 지워야 한다. 예를 들어 winzip의 경우 21일간 다운받아 사용할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정품을 구입하거나 삭제해야 한다.
6. 업그레이드 버전만 정품인 경우는?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정품일 경우, 하위버전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글2004를 불법 소프트웨어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새버전인 한글 2005를 정품으로 구입해서 사용한다면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7. 불법 적발 후 해당 S/W의 정품 CD를 사놓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미 적발된 후이므로 적발된 S/W와 같은 일련번호를 가지는 CD가 아니라면 정품 인정을 받을 수 없다. 해당 저작사와의 원활한 합의를 위해서라면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원칙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볼 순 없다.
8. 정품 S/W를 구입하고 CD를 분실하면?
원칙은 다시 정품S/W를 구입해야 한다. 하지만 정품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정품구매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객관적인 자료로는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구매계약서 정도이다.
9. 프로그램의 멸실, 훼손에 대비하여 프로그램을 복제해 놓으면?
이 경우의 복제를 백업용 복제라고 하는데 백업용 복제는 정품 S/W를 구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멸실, 훼손, 변질에 대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백업용 CD를 보관하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다.
10. 부주의로 정품CD를 파손하여, 미리 백업 해놓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 사용하는 경우 그 복제물의 멸실, 웨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다. 즉, 백업용 복제에 해당되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업이 허용되는 이유로 법은 ‘멸실, 훼손 또는 변질 등’을 들고 있는데 ‘분실이나 도난’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에도 백업을 허용한다면 정품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11. OEM버전의 S/W에 대한 불법복제 범위
OEM버전은 특정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판매된 것으로 마더보드 등을 교체하여 PC의 동일성이 깨졌다면 이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12. 개인용 PC(노트북 포함)를 연구소에 가져다 놓고 업무용으로 불법복제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사적
이용에 의한 예외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가?
프로그램저작권제한 사유로서 법 제12조제4호는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의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함)을 위하여 복제 또는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소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용 PC의 경우라도 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13. 직원이 컴퓨터프로그램을 불법복제 했다면 법인의 대표도 처벌이 되는가?
불법S/W를 설치하여 사용한 사용자는 물론 처벌이 되고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불법복제를 방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4. 사무실에서 한 사람이 2대의 PC를 사용하고 있습다.
이 경우에도 같은 프로그램을 2개 구입해야 하는가?
그렇다. 법에서 원칙은 1PC에 1COPY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2COPY의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해야 한다.
15. 정품CD 1개를 구입한 후 본인 PC에 설치하고 동료에게 주어 다시 설치 사용하게 한 경우의 책임은?
두 사람 모두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며 이 경우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법인(단체)에서 정품 CD 또는 복제품 CD 1개를 구입해서 전 직원에게 설치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라면 법인(단체)또한 제50조에 의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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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출처 : http://www.dongasoft.co.kr/bbs/board.php?bo_table=defult_fqa&wr_id=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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